한국일보

룸 메이트와 렌트비를 나눠내는 경우에도 주 정부의 렌트비 지원 신청 가능

2020-09-21 (월) 08:29:07
크게 작게
주 정부의 월세 지원금은 월세를 룸메이트와 나누어 내는 경우에도, 본인 몫의 렌트비만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룸메이트가 개인정보 공유를 꺼려하거나, 룸메이트는 일을 계속하고 자신만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 있는 주민들이 해당된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CCH(Catholic Charities Hawaii)에 따르면, 렌트비를 나눠내는 경우 기본적으로 룸메이트 전원의 신상 정보가 요구되지만, 개인정보 공유를 거부하거나, 룸메이트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몫만 따로 신청할 수 있다.


CCH는, 총 렌트비를 룸메이트 수로 나누어 신청자 본인의 몫을 산출해 내므로, 룸메이트의 협조를 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주저 말고 지원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청이 승인되면 오아후 섬은 최대 2,000달러, 이웃 섬은 최대 1,500달러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CH는 가능한 한 온라인 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지원서 작성은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되지만, 지원금 신청은 세입자만 할 수 있다. 직계 가족 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신청 전, 18세 이상 성인에 하와이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과, 정직원(full-time)이어야 한다는 점, 실직 사유가 코로나19 사태에 기인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CCH: catholiccharitieshawaii.org
AUW: auw.org
hihousinghelp.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