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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들을 위한 생활보조금(SSI)

2020-09-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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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연금 상식 28

미국에 살면서 은퇴할 시기가 되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소셜 연금. 그러나 연금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수혜자들의 케이스도 다양해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연재를 통해 소셜 연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누가 생활보조금(SSI)을 받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국토안보국(DHS)이 승인한 이민 신분 분류들 중 하나에서 비시민권자이면 아래와 같은 경우 SSI 수혜 자격이 있다.
• 1996년 8월 22일 당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맹인이거나 신체장애인
• 1996년 8월 22일 당시 생활 보조금(SSI)을 받고 있었으며,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 이민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며 또한 미국에서 총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다.(배우자나 부모가 일한 것도 크레딧으로 계산됨)
※미국에 1996년 8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들어왔으면,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을지라도 합법적으로 들어온 영주권자로서 처음 5년간은 SSI 수혜자격이 없을 수 있다.

▲ SSI 수혜 자격이 되는 그밖에 다른 비시민권자들
• 미국 군대의 현역 군인
• 연방정부에서 인정한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에 속하는 비시민권자들
• 아메라시안(백인과 아시안 혼혈) 이민자로 들어온 일부 비시민권자들
• 난민교육보조법(Refugee Education Assistance Act)으로 미국에 들어온 큐바인/아이티인들
•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들
•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미국에 들어온 이라크 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수 이민자들

▲ 일부 비시민권자들 7년으로 제한
일부 난민들과 그밖에 다른 비시민권자들은 SSI를 최고 7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특정 비시민 신분이기 때문에 SSI 보조금이 7년으로 제한되었다면, 7년 기간이 종료될 때 사회보장국에서 편지로 공지한다. SSI 보조금이 중단되기 전에 이의 신청 권리가 있다는 것도 편지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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