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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부터 하와이 관광 재개

2020-09-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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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72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제출 방문자에 한 해

10월15일부터 하와이 관광  재개
16일, 데이빗 이게 주지사는 10월15일부터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제출 방문객들의 하와이 방문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는 하와이 주에 들어오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도착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진 받은 후,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14일간의 의무격리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6월부터 시행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당초 시행일은 8월1일이었다.


두번 째 시행일은 9월1일이었고, 10월1일까지 두 번째 연기가 결정되었다 16일 10월15일 재개 발표를 한 것.

첫 번째 연기 사유는 미 본토에서의 확산세였고, 두 번째는 오아후 섬 내에서의 확산세였다.

최근 하와이 주 확산세는 조금 주춤한 모양새이지만 일일 감염자 수는 아직 세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는 날이 많다.

하와이 주의 코로나19 감염율은 8월 초만 해도 전미 최하위권이었지만, 9월14일 현재 네바다 주와 함께 최고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음성확인서 제출이 14일간 격리의무와 비교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오아후에 들어오는 사람 수가 천 단위를 넘어가는 날이 생기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전 검진 보다 도착 후 검진이 안전성 확보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사람들이 검진 없이 입국하여 자가격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것.

여행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이다. 이미 30여 곳 이상의 업체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공표한 상태이다. 1988년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WARN법(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에 의거, 기업체가 대량 정리해고를 결정하는 경우, 6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WARN법 통지서는 지난 3월에 22건, 4월 10건, 5월 9건, 6월 30건, 7월 18건, 8월 23건에 이어 9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고 성수기인 7월 방문객은 2만2,562명에 불과하여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무려 98%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방문객 수도 작년과 비교하여 65% 감소했다.

2월 이래 수익이 전무한 가운데, 여행업계에서는 또 하나의 성수기인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 기간을 놓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4일간의 격리의무가 유효한 이상, 여행 상품 판매도 힘들뿐더러, 여행객 입장에서도 방문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경기침체 가중을 우려하는 동시에, 타히티와 멕시코의 예를 들며 정부의 명확한 지시를 촉구하고 있다.

여행 상품 판매 기업 플리젠트 홀리데이는, 타히티와 멕시코 여행업계는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를 실시한 후 예약률이 절반 정도 회복했다고 전한다.


오아후 섬은 8월27일부터 자택대기명령이 다시금 발령되었다. 9월23일까지 유효.
해변이나 공원 방문, 조깅 등 야외활동은 혼자서만 가능하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는 비단 숙박업체만의 일이 아니다. 식당과 소매 상점들도 높은 임시휴업과 폐업을 선언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상황에 신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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