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재무관실이 1차분 재산세를 과다 납부한 8,500여명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총 1,280만달러를 환급한다.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쿡카운티 거주 부동산 소유주들은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에서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Your Property Overview’를 누르고, 주소를 기입하면 된다.
이번 환급은 오는 10월 2일까지며 ▲올해 초 체크 또는 온라인으로 재산세를 지불한 주택 소유자 4,552명(총 810만달러) ▲우편, 모기지를 통해 지불한 3,998명(470만달러) ▲40만달러를 현금으로 납부한 306명의 주택소유자 등이 대상자다.
한편, 재무관실을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소유주들을 위해 2차분 재산세 납부 기한을 당초 8월 3일에서 오는 10월 1일까지로 연장했고 연체료도 면제했다.
*더 많은 시카고 소식 Click-->
시카고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