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00만달러 메디케어 사기혐의 한인여성, 연방법원 1년 실형 선고

2020-07-31 (금)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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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만달러 배상 명령도

6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남가주 한인 여성 그레이스 홍(54)씨 (본보 2019년 5월30일자 보도)가 연방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28일 3건의 의료사기 혐의와 1건의 의료사기 모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난 홍씨가 30일 LA 연방 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1년1일 형을 선고받고, 메디케어 측에 24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홍씨는 사건 당시 남편인 사이먼 홍씨와 함께 월넛 지역에서 JH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여러 공범들과 함께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모집해 메디케어 커버 대상이 아닌 마사지, 침술 및 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 뒤 이들에게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연방 당국에 허위 청구를 해오다 적발돼 기소됐었다.


홍씨와 공범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00만 달러를 연방 메디케어 서비스에 허위 청구해 이중 390만여 달러를 실제로 지급 받았었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홍씨와 함께 기소됐던 남편 사이먼 홍씨는 지난 2017년 3월 1건의 의료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5년3개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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