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여성 거액 메디케어 사기 유죄

2019-05-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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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 클리닉 운영, 600만달러 허위 청구, 남편은 이미 5년 실형

연방 보건 당국이 메디케어 허위 청구 등 의료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에서 총 600만여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의료 사기를 저지는 한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은 메디케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 그레이스 홍(53)씨가 지난 28일 LA 연방 법원에서 3건의 의료사기 혐의와 1건의 의료사기 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씨는 남편인 사이먼 홍씨와 함께 월넛 등 지역에서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모집해 메디케어 커버 대상이 아닌 마시지나 침술 및 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 뒤 이들에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한 것처럼 연방 당국에 허위 청구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홍씨와 공범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이에 총 601만4,281달러를 허위 청구해 이중 398만1,014달러를 실제로 지급받아 착복한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홍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9일 열릴 예정이다. 홍씨와 함께 기소됐던 남편 홍씨는 이미 지난 2017년 3월 1건의 의료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5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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