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바에서 자정 넘어 주류 판매 금지
2020-07-15 (수)
호놀룰루 시 당국은 14일 식당과 술집에서 자정 넘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오아후 내 술집은 법규상 새벽 2시까지 카바레는 새벽 4시까지 주류 판매가 허용되고 있지만 최근 오아후내 코로나 19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시당국은 주정부와 의논 후 전격적으로 자정 이후 주류 판매 금지령을 내렸다.
한편 주 보건국은 식당과 술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실시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일시 정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역수칙의 주안점은 사회적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보건국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주내 감염자 수를 언급하며 생활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국 방역수칙은 웹사이트 참조.
https://health.hawaii.gov/san/files/2020/05/DOH-EHA-Reopening-Food-Service-FINAL-5-21-20.pdf
방역수칙 미 준수가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경고장이 발급되며, 두 번 째는 레드카드(red placard)와 함께 문제점 시정 완료 시까지 영업 중단 조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