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학부모님들로부터 받는 전화 문의 중 하나가 Financial Aid Award Letter(학자금 재정보조 내역서)에 관한 것이다.
학자금 재정보조 내역서 안의 용어들이 낯설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전화를 주신다.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선 무상으로 받는 보조금이 얼마이고, 또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가 더 궁금하실테다.
2020-2021 학년도 입학을 앞둔 학생들의 Financial Aid Award Letter(학자금 재정보조)를 살펴보면, Pell Grant외에 FSEOG란 연방정부에 주는 학자금 재정보조금이 포함되어 재정보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FSEOG란 정확히 어떤 재정보조이고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수령금액은 최대 얼마인지 알아보자.
FSEOG란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의 약자로 앞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미 대학재학중인 학생(Undergraduate)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방정부 재정보조금의 한 종류이다. 단 모든 대학으로부터 FSEOG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Admission Application과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한 대학이 FSEOG 프로그램을 참여해야만 받을 수 있다. FSEOG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Financial Aid Office로 직접 문의하거나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수 있다.
자격조건으로는 우선 시민권자이여야 하며, 평균학점 2.0 이상을 받아야 하며, Pell Grant를 받는 학생중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입학이 결정된 대학에서 임의로 선정해 주는 Grant 이다. 또한, 과거에 Bachelor’s degree(학위)를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한다.
FSEOG를 신청하려면, 연방정부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을 제출해야 한다. 각 대학은 FAFSA를 통해 학생 가정의 재정적 필요(Financial Need)를 산정하고 가장 재정적 필요(Financial Need)가 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FSEOG 재정보조금을 제공한다. 또한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하며 FAFSA를 통해 FSEOG 금액이 새롭게 산출된다.
FSEOG는 Grant(무상보조금) 형태의 재정보조이므로, 몇가지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추후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학자금 재정보조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란 대학교 재학시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한다거나 외부장학금을 수령하게 된다거나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FSEOG를 받은 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재정보조금(FSEOG)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뜻이고, 학교에서 통보한 날짜로 부터 45일안에 되 갚던지 아니면 다른 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FSEOG는 학생의 재정적인 필요와 학교재정, 그리고 또 언제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1년에 100달러에서 많게는 4,000달러까지도 받을 수 있다. FSEOG에 참여하는 모든 학교들은 U.S. 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로 부터 매년 정해진 재정지원을 받는다.
지원된 모든 재정금이 다 소진된 경우에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FSEOG 재정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이 연방정부 재정보조금인 Pell Grant와 다른 점이다. 이렇듯 FSEOG 학자금 재정보조는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수령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FAFSA를 일찍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각 학교마다 신청 마감일이 다르므로 학교 웹사이트나 또는 재정지원 오피스(Financial Aid Office)로 직접 문의해서 마감일에 맞춰 제출해야 benefit를 받을수 있다.
문의 (213)28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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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디 송 아피스파이낸셜 FAFSA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