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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하와이 방문객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 해제

2020-06-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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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72시간 전에 검진 서류 제출해야

8월부터 하와이 방문객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 해제

이웃섬 방문객들이 항공기 탑승전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하와이 주 정부는 8월 1일부터 하와이를 여행하기 원하는 방문객들이 코로나 19 음성 결과 사전 제출시, 14일 격리 의무 해제를 결정했다.

데이빗 이게 주지사는 24일 코로나19 방역 정책 ‘방문객 대상 코로나19 사전 검사 프로그램(COVID-19 pre-travel testing program)’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게 주지사는 “여러 절차로 이루어진 검사를 거치면, 방문객은 하와이에 방문할 수 있다”며 “지역 사회와 방문객들의 협력을 통해 주내 관광 산업을 안전하게 재개, 지역 경제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사전 검사 프로그램은 입국 72시간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은 방문객에 한해 14일 자가 격리 의무 조치를 해제하는 정책이다.

하와이 입국 시 방문객은 서류 또는 전자 메일로 확인된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검사 비용은 관광객이 일체 부담해야 한다.

하와이 주내 공항에서 코로나 19 검사는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 전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하와이 여행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하와이 도착 후 14일 간 자가 격리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 단기 및 베케이션 임대 숙박 시설이 아닌 호텔 또는 모텔을 자가 격리 공간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와이 전역의 모든 공항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발열 체크를 진행하며, 섭씨 38도 (화씨 100.4도) 이상의 체온이 측정되거나 다른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공항 내 위치한 2차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광객들은 입국 시 건강 상태에 관련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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