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의 조사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하와이 영세업체를 위해 투입한 보조금이 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12일 승인된 중소기업청의 급여보호계획(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의거, 하와이 주 영세업체 2만3,786곳에 총 24억6500만 달러 지원이 결정되었다.
하와이 주는 이미 SBA 경제재난지원금으로 8,884개 업체에 5억4,200만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다. 합계 30억 달러를 상회한다.
처음에는 정부민간합작융자(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융자) 6,800만 달러도 계획의 일부였지만 몇몇 주거지역 콘도 협회가 정부 보조금을 건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어 지급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 재무부는 PPP융자를 수령할 예정이었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PPP융자는 종업원 수 500명 이하의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체 당 최대 1천만 달러까지 조달가능하고, 받은 금액의 75%를 8주에 걸쳐 직원들의 급료로 소진할 경우, 채무가 탕감되며, 남은 금액은 임대료나 융자이자, 여타 시설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 의회(Congress)는 지난 4월 3,100억 달러의 PPP융자를 승인 한 바 있으며, 6월12일 시점에서 가용한 자금은 1,3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의 또 다른 지원프로그램에 의거, 하와이 주에는 총 8,884곳의 사업체에 5억4200만 달러가 책정되었고, 3월 말 이게 주지사의 재난선포 이후 가용하게 되었다.
6월15일, 중소기업청은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경제재난융자) 프로그램을 재가동,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업체들 구제에 나섰다.
이율은 소규모 영리업체들과 비영리 단체 각각 3.75%와 2.75%이며, 상환기한은 최대 30년이다. 동시에, 중소기업청은 EIDL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대 1만 달러에 달하는, 상환의무없는 비상교부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6월12일 현재, 하와이 주에서는 2만773곳의 기업에 6500만 달러가 지급되었고, 미 전국적으로는 320만여 곳의 사업체에 107억 달러가 배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