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자선기관사칭·코로나19 치료·개인보호장비 빙자
▶ 자동발신 전화·문자 메시지·전자메일 등 발송
코로나19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퀸즈 소재 한 마트를 방문한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줄지어 서 있다. [AP]
소셜번호 등 신용정보 요구한 뒤 개인정보·돈 빼내가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WP)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정부기관사칭, 자선기관사칭, 코로나19 치료 및 테스트 사기, 개인보호장비 사기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사기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실제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사기피해 신고건수는 5만2,500건을 넘어섰다. 또한 피해액은 3,860만달러에 달했다. 코로나19 관련 사기는 주로 자동발신 전화와 문자 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자동발신 전화로 청구가 잘못됐으니 환불해주겠다며 신용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개인정보와 함께 돈을 빼가는 방식이다.
로렐레이 살라스 뉴욕시 DCWP 국장은 “타인에게 개인정보나 은행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두 번 생각하고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 어렵게 번 돈을 사기당해서는 안 되며, 특히 중요한 경기부양 수표 등은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DCWP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기유형은
▲정부기관사칭(Fake Government Calls/Emails/Texts)과 ▲자선기관사칭(Charity Scams) ▲가짜 코로나19 치료 및 테스팅(Fake COVID-19 Treatment and Testing; ‘Anti-COVID-19’, ‘Home Test Kits) ▲개인보호장비 사기(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cams) ▲피싱 사기(Phishing Scams) ▲로보콜 사기(Unknown Callers and Robocalls) ▲가짜 돈 거래(Fake Money Deals; ‘Debt Relief Scams’ ‘Counterfeit Coupons’, ‘Tax Loans’) ▲애완(퍼피)동물 사기(Puppy Scams) ▲학자금융자 사기(Student Loan Scams) 등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짜 코로나19 치료 및 테스팅과 관련, 현재 코로나 예방법은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뿐이라며 ‘항 코로나19’는 아직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약품이 없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하며, ‘가정 테스트 키트’ 역시 이를 판매하겠다고 접근할 경우, 무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CNBC 보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연방 국세청(IRS)이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 수표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IRS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가짜 사이트가 나오고 이름과 연락처, 사회보장번호(SSN)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는 것. 하지만 국세청은 전화나 이메일로 페이먼트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사기를 의심,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 통신 제공업체인 TNS(Transaction Network Services)의 빌 벌선 최고제품책임자(CPO)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요금이 청구됐다. 숫자 1을 누르면 환불해주겠다”는 자동발신 전화를 한다. 숫자 1을 누르면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이는 곧 사기 피해로 이어진다.
코로나19 사기피해 신고는 311 혹은 뉴욕시 소비자보호국(nyc.gov/dcwp), 연방거래위원회(ftc.gov/complaint), 연방통신위원회(fcc.gov/complaints) 등에 할 수 있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