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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식당들 실내 영업 허용 검토

2020-05-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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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되면 6월5일부터 실시할 듯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오아후내 식당가 실내 영업 재개를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부방침을 밝혔다.

먼저, 식당들의 점 내 영업 재개가 화두였다. 자택기거명령(Stay-at-Home)이 6월30일까지 연장되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건수가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이르면 6월5일부터 음식점 내부 영업을 허용하도록 이게 주지사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 내 음식점들은 포장판매만 허용된다.


칼드웰 시장은 업주들이 영업 재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당 개방은 안전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다.

식탁 간 6피트의 거리 유지, 종업원과 이용객 얼굴 가리개 착용, 매일 종업원 몸 상태 검사, 철저한 소독작업이 요구된다.

가능한 한 입구와 출구는 따로 두며, 손님들은 착석 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14일간의 의무격리방침은 이웃 섬간 이동에도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노숙자의 경우,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 후 공항 관계자에 의해 정부가 지정한 임시 검진소(Provisional Outdoor Screening and Triage, POST)로 인계된다.

칼드웰 시장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 의무격리를 엄중 단속할 것을 강조하며, 불법적인 베케이션 렌탈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5월13일 발표된 호놀룰루 시의 새로운 긴급명령(Hoouli Honolulu 2.0 Order)에 따르면 특정 조건 하에 일부 개인운동과 종교활동이 허용된다.

운동에는 혼자 하는 테니스, 요가, 태극권 체조 등이 포함되며, 6피트의 사회적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축구, 야구 같은 단체 운동은 아직 금지되고 있다.

종교활동은 승용차에 탄 채로 이루어지는 드라이브 인(drive-in) 형태만이 허용된다.

차간 거리 역시 6피트 이격이 필수이며, 차창은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한다.

차량 내부에는 동일 가구의 인원만 탑승 가능. 음식이나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의 분배는 금지된다.

긴급명령 위반 시 5천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황에 따라 벌금과 징역 둘 다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호놀룰루 시 당국은 코로나 19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과 30명 미만, 연 100만달러 미만 매출 영세업자들을 위해 개인 1천달러, 업체들의 경우 1만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접수 문의는 www.oneoahu.org/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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