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류미비자 현금 지급…가주, 오늘부터 신청접수

2020-05-18 (월) 12:00:00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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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500달러, 가족 최대 1,000달러

서류미비자 현금 지급…가주, 오늘부터 신청접수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구제 경기부양 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서류미비자 이민자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재난구호 지원금(DRAI·Disaster Relief Assistance for Immigrants)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가주 정부의 재난구호 기금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지만 서류미비 이민자로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에 따른 현금 지급과 실업수당 혜택 등 다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주내 서류미비자들을 지원한다.

가주 정부는 총 1억2,500만 달러 이민자 재난구호 지원 기금을 마련해 1인당 500달러씩, 가족당 최대 1,000달러 현금을 무상 배포한다.


재난구호 지원금 지급은 선착순으로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혹은 6월30일까지 지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등 경제적 영향을 받고 18세 이상 서류미비자는 각 지역별로 지정된 커뮤니티 비영리단체를 통해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남가주에서는 카운티별로 LA의 아시안아메리칸정의연대(AAAJ) 등 총 5개 단체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전화로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접수기관 표 참조>

지원금 승인을 받으려면 18세 이상 서류미비자라는 것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임을 설명해야 한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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