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의 공공문서 공개 요구, 코로나19 이유로 중단 결정

2020-05-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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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카운티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폐해는 공공문서 공개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일 SD유니온트리뷴(UT)에 따르면 샌디에고 카운티는 정부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언론인, 법조인 및 일반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 부처에 소속돼 있는 카운티 스탭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초 서비스를 카운티 주민에게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코로나19를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공공기록 규정상 민원인들의 요청을 이행하는 것을 중단했다.

미카엘 워크맨 SD카운티 대변인은 “카운티가 행정문서발급 요청에 대한 회신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인트로마 나자렛 대학교 넬슨 학장은 “모든 사람들이 바지에 앉아 날고 있다”며 계획성 없이 취하는 주먹구구식 방편을 꼬집어 비판한 뒤 “여전히 누군가 그 기록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한 후 “물론이다”라며 회신의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UT는 1943년 캘리포니아 공공기록 규정 제정 당시 입법가들은 일반대중의 정부문서 접근 허용을 대부분 보장하려고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주정부 지출과 수많은 정부시행 및 결정고시사항들을 추적하려는 언론인, 법조인 및 일반인들에게 발급하는 사항과 관련된 규정에는 공공기관 공무원에게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록공개법은 진행중인 부동산거래 및 공무원 개인 문제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사례별로 기록을 보류할 재량권도 허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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