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포트 비치 시의원 해안 폐쇄 소송 제기

2020-05-0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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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포트 비치시의 케빈 멀둔 시의원은 가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카운티 해안가 폐쇄 조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케빈 멀둔 시의원은 가빈 뉴섬 주지사가 OC의 41마일 해안가를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 했을 뿐만아니라 카운티 해안가만 폐쇄시키는 조처는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캐빈 멀둔 시의원은 “야외 활동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중요하고 가주 해안에 갈 수 있는 것은 자유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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