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거부는 신중하게
▶ 주·카운티 보건국 신고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지만, 마켓과 공장 등을 비롯한 일부 필수업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의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29일 LA타임스는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일터에서 코로나19의 감염 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근무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조언을 소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직원들은 고용주로부터 어떤 개인 보호장비를 지원받아야 하나
▲가주 노동안전위생국(OSHA)은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개인 보호장비를 제공해 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직원들이 지원받아야 할 개인 보호장비는 코로나19 노출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CDC에 따르면 의료진을 비롯해 코로나19 감염자 또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의 경우 인공호흡기, 안구보호대, 장갑, 가운 등이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작업을 마친 뒤 장갑을 수시로 새것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때 쓰던 장갑을 안쪽으로 뒤집어서 버려야 한다.
-일터에서 코로나19 노출 위험에 놓였을 경우 고용주에게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나
▲일터에서 코로나19 노출 위험에 놓였다면 결코 혼자서 고용주에게 사실을 알리려 해서는 안된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단체로 고용주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림에 따라 ‘집단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주법에 따르면 직원들은 위험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일을 거부하기 전에는 신중히 생각해야만 한다. 고용주들은 어떤 식으로든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제도적으로 직원들을 보호하는 과정은 느리게 진행된다.
-가주 직업보건안전관리국에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렇다. 직원들은 자신이 처한 위험 상황에 대해 직업보건안전관리국(Cal/OSHA)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해당 기관은 신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고용주에게 알릴 수 없다. 신고가 접수되면 직업보건안전관리국에서 검사관을 파견, 작업 현장 조사한다.
-일터의 위험 환경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안은
▲자신의 일터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위험하다고 믿는 직원들은 카운티 보건국에 신고할 수 있다. 카운티 보건국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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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