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증 풀이
▶ EDD에 개인정보 없으면 밸런스 0으로 나올 수도, 취업비자 소지자 경우 청구 안하는게 바람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택 대피령이 장기화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실업률이 지난 197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실업 대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3월)에만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8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면서 주 전체 노동력의 14.5%가 실직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제 가주 고용개발국을 지칭하는 ‘EDD’라는 말은 우리네 생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상용 단어가 됐다.
그만큼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실직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전히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해 오해와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실업수당 청구와 관련해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모아 정리했다.
-개인 자영업자와 차량 공유서비스 근로자도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 오는 28일부터 가주 내 개인 자영업자와 차량 공유서비스 운전자들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들은 실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연방정부가 구제에 나섰다.
28일 가주 EDD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방식은 기존 실업수당 청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접수 후 실직 상황을 증명(certify)하면 빠르면 2일에서 7일 이내에 실업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최초 167달러부터 시작해 과거 급여 수준에 따라 증액되는 것이 보통이다. 연방정부에서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주당 600달러도 추가 지급을 받게 된다.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밸런스가 0이라고 나왔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안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대체로 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발생하는 사례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실업수당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EDD에 누락된 개인 정보를 빠른 시일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경우는 근무했던 업체의 업주가 정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했을 경우다. 독립계약자로 등록되면 지금까지 받은 급여 기록은 EDD에 남아 있지 않아 밸런스가 0이라는 결과나 초래되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실업수당을 온라인으로 청구했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은 무엇인가?
▲EDD에서 실업수당 산정 기준과 케이스 번호를 공지하는 서류가 우편으로 배달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는 실업 발생일 기준으로 2주 상황을 확인, 회신하는 작업(certify benefits)을 해야 한다. 회신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BOA가 발행한 데빗 카드를 받게 된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일했는데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있는가?
■급여 기록이 EDD에 있는지가 관건이다. 대개 현금 급여일 경우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EDD에 급여 기록이 없다면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원천징수 세액 중 SUI와 SDI가 실업수당과 장애수당을 위한 세금이다.
-투잡을 갖고 있다가 한 곳 일을 못하게 됐는데 실업수당 신청 자격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실업수당은 줄어든 수입을 보전한다는 데 있다. 줄어든 수입 총액에서 25%를 뺀 금액을 실업수당 주당 최대 금액인 450달러에서 차감한 액수가 지급된다. 투잡 중 한 곳을 잃어도 주당 450달러 보다 더 많은 주급을 받는다면 실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E2비자, L1비자, H1비자 등 취업비자 소지자도 실업수당 청구할 수 있나?
▲이론적으로 완전 실업이 아니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고용 상태 유지를 전제로 주어진 비자이고 애초 직장과 급여 수준이 정해져서 비자를 받은 것이라 체류 자격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업 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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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