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싱가포르, 마스크 안 하면 최대 700달러 벌금

2020-04-16 (목) 12:00:00
크게 작게
싱가포르도 결국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자 아픈 사람들에게나 필요하다던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마스크를 안 하다 걸리면 거액의 벌금도 내야 한다.

15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전날 오후 “지금부터 외출할 때 장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발표했다. “무증상이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 감염자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염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처음 걸리면 300싱가포르달러(미화 약 210달러), 두 번째 걸리면 1,000싱가포르달러(미화 약 7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2세 미만 유아와 의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처방한 사람은 제외된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예외지만 운동이 끝나면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의 석 달간 마스크는 병이 났을 때만 써서 감염 전파를 피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다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넘어간 다음날인 이달 3일 리셴룽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마스크 착용 권고’ 발표를 했다. 이후 열흘 남짓 만에 감염자 숫자가 3,000명을 훌쩍 넘어서자 결국 14일 마스크 의무화 카드를 꺼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