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 19 위기에, 렌트비 유예 조처 정확히 알아두세요

2020-03-31 (화) 03:18:18 라디오서울 안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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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사태로 재정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시 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 렌트비와 관련한 구제책들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마다 유사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존재해 많은 한인의 혼란이 빚어집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실직하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당장 아파트 렌트비 납부가 어려워진 처지의 한인들이 많습니다.


시 정부와 주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완화해주기 위해  각기 다른 렌트비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혼란을 겪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LA 시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 렌트비 납부가 유예되며, 비상사태 기간이 끝난 후 60일까지는 모든 주거 유닛들에 대해 퇴거 명령을 금지합니다.

단, 렌트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유예가 되는 것으로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렌트비 상환 기간은 최근 에릭 가세티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가세티 시장의 행정 명령으로 렌트비 완화 규제에 해당하는 RSO 유닛들은 로컬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 60일까지는 렌트비 인상이 일제히 동결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도 역시 코로나 19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퇴거 명령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 정부와 달리 이는 5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주 정부는 코로나 19사태로 렌트비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구비해둘 것을 권장합니다.


주 정부에서는 시 정부의 렌트비 유예와 비슷한 맥락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유예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국내 주요 은행과 금융 기관에서 주택 차압과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해 우선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한 후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을 연장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페이먼트 미납으로 인해 신용 등급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렌트비뿐만 아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LA 한인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 혹은 코로나 19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안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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