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문 열고 첫 1시간 노인·장애자만”

2020-03-31 (화) 12:00:00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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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식료품점 새 조례

LA 시정부가 식료품 판매 소매업체들에게 영업시작 첫 1시간을 노인과 장애인 고객 등 노약자를 위한 영업시간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새 조례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위기 사태로 인한 사재기 현상으로 식료품 구입 대열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노약자들을 위한 긴급 조치다.

LA 시의회는 지난 27일 시 전역의 수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매 식료품 업체들이 영업 시작 첫 한 시간을 노인과 장애인, 그들의 보호자들을 위한 영업시간 지정을 의무화하는 사상 초유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약자 우선 영업시간’에는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들이 우선적으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이미 일부 대형 수퍼마켓 체인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약자 영업시간제’를 조례를 통해 의무화한 것으로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LA 시 전역에서 식료품을 소매 판매하는 업소 대부분이 영업 시작 첫 한 시간을 ‘노약자 우선 영업시간’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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