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강화 차원에서 LA 카운티 당국이 관내 모든 해변에 대한 폐쇄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어기고 지난 주말 맨해턴비치에서 서핑을 한 남성에게 1,000달러 벌금 티켓이 발부됐다.
맨해턴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폐쇄된 맨해턴비치 해변에서 서핑을 하던 남성 1명이 적발돼 1,0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 해당 남성은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수차례 해변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해변에서 서핑을 하다 티켓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맨해턴비치 경찰국의 마이크 시스토니 국장은 “이번 티켓은 캘리포니아주 ‘스테이 엣 홈’ 명령 위반에 따라 해당 경찰국이 최초로 발부한 티켓”이라며 “대다수의 주민들은 긴급 행정명령을 잘 준수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LA 카운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외출자제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해변과 등산로 등으로 몰려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자 카운티 정부가 관내 모든 해변은 물론 자전거 도로와 화장실 등 시설을 모두 폐쇄했다.
치안기관들이 공식 폐쇄 명령이 내려진 해변 등에서 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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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