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차위반 티켓 면제·퇴거 당분간 금지…

2020-03-27 (금) 12:00:00 문태기 기자
크게 작게

▶ 코로나 사태 기간, 각종 시 조례 완화…렌트 보조 시행도

오렌지카운티 각 도시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기간 동안에 주차 위반 티켓에서부터 퇴거 조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 조례들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OC레지스터 인터넷 판이 26일 보도했다.

부에나팍 시 경찰은 거리 청소 시간 동안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파킹 티켓을 발부하지 않는다. 또 3월 9일 이후부터 발부한 이같은 티켓들은 면제된다. 샌타애나 시도 올해초 이와 비슷한 조처를 취했다.

부에나팍 시는 또한 대부분의 로컬 숙박시설들이 비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호텔에 묵을 수 있는 제한 기간 30일을 해제시켰다. 코스타메사 시도 똑 같은 시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부에나팍, 애나하임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는 건물주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수입이 줄거나 아프고 또는 자가 격리로 인해서 렌트 또는 모기지를 지불하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퇴거를 할 수 없도록 조처했다.

지난 24일 애나하임 시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의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또는 업주들의 렌트비와 퇴거를 보호하는 시 조례를 통과시켰다.

마이크 리스터 시 대변인은 “이 시 조례가 만료되는 5월 31일 이후 120일 내에 밀린 렌트는 지불해야 한다”라며 “지불 날짜 변동될 수 있고 테넌트와 건물주는 협상을 통해서 분할해서 렌트를 낼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애나하임 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불이 어려운 주민들의 전기세와 수도세를 비롯한 유틸리티 차단과 거리 청소시 위반한 차량들에 대한 티켓 발부를 완화시켰다.

코스타메사 시의회는 지난 24일 호텔 숙박과 퇴거에 대한 시조례를 완화시켰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노숙자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25만달러 렌트 보조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샌타애나 시는 지난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긴급 상황이 발동된 시점에서 10%이상 가격(긴급 상황 발동 전 비교) 폭리를 취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금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남가주 도시들은 로컬 긴급 사태를 발표에 따라서 카운티, 가주, 연방 정부로부터 펀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시 매니저들이 시의회 승인없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현재 애나하임시는 푸드와 서플라이를 관리하는 직원이 근무하는 응급 운영 센터를 작동하고 있다. 시는 지난 주 로컬 호텔로부터 700개의 화장지를 로컬 호텔로부터 기부 받았다.

<문태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