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출했단 티켓 받는다고?”

2020-03-26 (목)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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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세이퍼 앳 홈’ 루머기승, 운동·조깅족들 단속 안해

▶ 영업중단 위반 업소는 적발

“단속 루머에 현혹되지 마세요”

LA시와 카운티에 ‘세이퍼 앳 홈’ 외출자제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도 ‘스테이 앳 홈’ 자택칩거령이 내려지면서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LA 경찰국(LAPD) 이에 대한 운전자들 또는 보행자들에 대한 티켓 발부를 하지 않는다고 25일 발표했다.

현재 LA에서는 외출자체 행정명령 시행 이후 차량을 운전하고 가거나 조깅 등을 위해 외출을 했다가 경찰로부터 위반 티켓을 받았다는 식의 사례들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LAPD는 “우리도 루머를 들었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LAPD는 운행 차량을 세워 행정명령 위반을 단속하거나 야외에서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LAPD는 또 현재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단속이나 위반 차량 견인 조치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라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가짜뉴스는 믿지 말고 퍼뜨리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LA시는 이와는 별도로 시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체들에 대한 단속(본보 25일자 A3면 보도)은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지난 24일 LA의 ‘세이퍼 앳 홈’ 행정명령에 따라 필수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운영을 중단토록 한 명령을 어기고 계속 문을 열고 있는 비즈니스들에 대해 LA시 검찰이 경찰과 함게 단속을 벌이고, 1차 위반 업소에는 경고를 주고 계속 위반시 경범죄로 처벌하거나 전기·수도 차단 등의 강력 조치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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