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의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언급되는 의약품을 자신과 가족에게 처방하는 식으로 ‘사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아이다호, 켄터키, 오하이오 등 6개 주에서 이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의사들이 ‘셀프 처방’하는 의약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고 언급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과 유사 약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포함된다고 NYT는 전했다. 이들 약품 중 연방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받은 것은 없다.
제이 캠벨 노스캐롤라이나주 약사심의위원회장은 “이것은 일부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 실제 사안”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클로로퀸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과 주문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들의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일부 주에서는 심의 당국의 규제 조처가 잇달아 나왔다. 아이다호 약사심의위원회는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치료에 필수적이라는 진단서가 처방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 약품의 조제를 금지하는 임시 규칙을 발표했다.
텍사스 약사심의위원회 역시 위 두 약품과 항생제의 일종인 아지트로마이신, 말라리아 치료제인 메플로퀸의 조제에 대해 비슷한 내용의 규제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