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및 납부 연기와 현금지원

2020-03-25 (수)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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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및 납부 연기와 현금지원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세금보고 및 납부 연기와 현금지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19일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위해 법인세 삭감및 텍스 납부유에(7월 15일), 개인 당 1,200달러의 현금 지급을 한다는 패키지가 연방의회에 상정되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상황은 아니지만 민주당과 협약하여 곧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20일 재무장관도 텍스화일 마감도 7월 15일로 연기 되었다고 전했다.


텍스 보고 연기와 세금 납부 유예가 택스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지난번 컬럼에도 페널티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만약 한 납세자가 4월15일까지 2만달러 인컴텍스를 낸다고 가정할 때 4월15일 텍스를 내지 못하고 7월 15일날 텍스 파일 연기신청도 하지 않을경우 한 달에 5% 씩 3개월 즉 $3,000($20,000 x 3) 의 텍스를 페널티로 더 내야하는 경우이다.

물론 경제적, 심리적인 고려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텍스 관점에서 보았을때 위의 결론을 낼 수 있다. 주정부에서도 텍스 화일을 7월15일까지 유예하였고 세일즈 텍스 납부 기일도 60일 연기되있다. 아직 페이롤 텍스(payroll tax)나 재산세 납부일에 대해선 납부유예를 해 준다는 발표가 없다.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종업원들은 해고 된 상황에서 페이롤 텍스 자체가 납부 유예에 관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공화당이 마련한 1인당 $1,200은 누가 받으며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 공화당이 제안한 안건과 민주당 안건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 확정이 안된 사실을 공화당이 제시한 법안에 기초해서 얘기하겠다.

의회에 상정된 Division B Title 1-Rebates and other Individual Provision section 6428,2020 Recovery rebates for individual sub section (e)(3)(A)에보면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개인이지만 Any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 누가 non resident alien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지만 resident alien 자격을 갖추지 않은 주재원이나 유학생들이 포함되지 않나 생각된다. 세법과 이민 법상의 레지던트(resident)를 분류할 때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아직 정확한 지침이나 예가 정부로부터 나온 것은 없지만 문맥에 따라 추론해본다.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면 정부는 2018년도 텍스 파일을 기초로해서 지급이 되어지고 2018년도 텍스화일이 되있지 않으면 2019 텍스리턴을 기초로 지급을 하게된다. 아래표를 참고 바란다.


적용되는 Qualifying Income 도 Earned income과(passive income 제외 예. 이자, 배당금 등) 쇼설 시큐리티베니핏 및 any compensation or pension으로 되어있다.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나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할려고 한다.

Qualifing 수입이 $2,500 이하일 경우 환급액이 $600(개인), $1,200(부부)가 된다.

Qualifying 자녀는 일인당 $500을 받게 되어 있다. 이번 보조로 받은 돈을 2020년도 세금으로 보고해야 하는가? 답은 노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보조금은 텍스가 없다.

정부가 법인체에 대한 특별 감세 정책이 있는가? 아직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보조해 준다는 발표는 없으나 예납세금과 payroll tax 납부 연기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Not operation Loss의 경우 80%까지 쓸 수 있는 제한을 두었으나 세금 감면 목적으로 100% 다 쓸 수 있게 하는 법령을 상의중이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정부에서 주는 텍스 혜택이나 싼 이자로 대출을 주는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슬기롭게 난국을 헤쳐나가길 바란다.

문의: (213)384-1189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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