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이 저금리 융자를 준비한다.
경제적 피해 재난지원 융자로, 이게 주지사가 제출한 신청서가 3월20일 중소기업청의 인가를 받았다.
EIDL프로그램은 코로나바이러스 직격탄을 맞은 업자들이 고정부채나 급여, 여타 청구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최대 200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융자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명 필수.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참조. https://disasterloan.sba.gov/ela
1. 융자 신청서 Loan Application (SBA Form 5)
2. 세금정보인가 Tax Information Authorization (IRS From 4506-T)
3. 최근 작성한 연방소득세 납세신고서 사본 complete copies of Federal income tax return. 없을 경우 사유서.
4. 개인재무표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SBA Form 413)
5. 부채 명세서 Schedule of Liabilities (SBA Form 2202)
금리는 중소기업에 3.75%, 비영리단체에 2.75%가 각각 적용된다.
계약조건은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부채상환능력에 따라 조정된다.
중소기업청은 각 신청서 심사에 걸리는 기간에 대해 21일 이내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인 자산유동성 문제에 관해서는 은행과 먼저 상담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융자 금액도 달라진다.
SBA는 채용직원 수와 연간 영수증에 근거하여 융자 신청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른바 규모기준목록(table of size standards)으로 불리는 SBA의 판단정책은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sba.gov/document/support--table-size-standards
조건에 따라 직원 수가 최대 1,500명까지 이르는 회사까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DBEDT의 조사에 의하면 하와이 주에 현재 직원 수 99명 이하인 기업은 총 8,302군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지탱하는 일자리 수는 무려 9만6189개에 달하며, 연간 급여의 총액은 31억6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