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법원에도 영향
2020-03-19 (목) 12:00:00
김경섭 기자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상시처럼 업무를 처리해 왔지만 이번 ‘쉘터 인 플레이스’ 명령 선포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까지 비폭력범죄의 경우 빨리 구류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의 한 직원은 16일 오전까지 법원 재판정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다닥다닥 앉아 있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쉘터 인 플레이스’ 발령 후 법원 업무도 크게 변했다. 법원직원노조의 조니 로페즈 회장은 “법원의 직원들도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업무 처리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출입자들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어떤 업무가 “필수적 업무”이고 누가 “필수적 대상”인지 구분하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누구든지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한 법률 전문가는 말했다. 이제 배심원들 역시 법원에 출두하는 일을 꺼릴 것이기 때문에 법원 업무는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심리가 시작되지 않은 재판은 올 연말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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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