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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이산가족 상봉법안 발의

2020-03-09 (월)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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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이산가족 상봉법안 발의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하와이 사진)과 공화당의 댄 설리번(알래스카) 상원의원이 5일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S.3395)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역만리 타향에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는, 한국전쟁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인 법안이다.

1953년 7월27일 조인한 휴전협정 후많은 한인들이 생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1985년 첫 이산가족상봉이 시작된 후 스무 차례의 개별, 화상상봉이 이루어져 약 2만2000명이 그리운 가족과 잠시나마 만남을 가졌다. 마지막 상봉행사는 2018년 여름이었다.

히로노 의원은 본보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산가족상봉은 도덕적 의무(moral imperative)임을 강조하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8,90대의 고령임을 언급하며 법안 마련의 시급함을 알렸다.

설리반 의원은 38도 휴전선을 경계로 갈라진 한반도처럼 생이별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야말로 한국전쟁의 비극이라고 언급하며 분단의 아픔을 공감했다.

또한, 아주 적은 시간일지라도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은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미국에서 가장 큰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 한인 풀뿌리 운동 컨퍼런스(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이하 KAGC)의 송원석 사무국장은 이산가족상봉 법안 발의에 앞장 선 두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했다.

그는 70년이 넘도록 미국국적의 한국인이 북한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전달하며, 법안 마련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라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상원에서 직접 움직여 이산가족상봉 운동을 결의안을 넘어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평가 받는다.

재미 이산가족연합(Divided Families USA) 폴 리 대표는 이산가족상봉 법안 발의가, 동족상잔과 민족분열의 상흔을 치료하고 가족의 결합이라는 보편적인 인권에 우선순위를 두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히로노 의원의 노고에 갈채를 보냈다.

또한, 미국의 이산가족들이야말로 북한과 미국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고령의 어르신이 많은 만큼 더 늦기 전에 상봉문제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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