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루즈 뉴욕주 하원의원,‘네일 살롱 책임 법안’ 발의
▶ 직원 임금 미지급·정부 벌금 미납 갱신불허
매달 종업원 정보·페이롤 보고 의무화
뉴욕주가 네일 업소 라이선스 발급 및 갱신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노동법 위반으로 라이선스가 박탈당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 4일 카탈리나 크루즈 뉴욕주 하원의원은 직원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정부에 대한 벌금을 미납하는 네일 업소들에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을 불허하는 ‘네일 살롱 책임 법안(Nail salon accountability act)’을 발의했다.
업주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주정부에 업소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안전 및 노동법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뉴욕주가 네일 업소의 라이선스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네일 업소의 직원 뿐 아니라 업주, 운영진, 수퍼바이저, 매니저 등은 매장내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흡입 또는 접촉했을 당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한 안전 교육과 최저 임금과 유급 병가, 오버타임 등 노동법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년마다 주정부에 의해 승인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교육에는 업주 또는 업소의 주나 연방규정 위반에 대해 신고하는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별도의 트레이닝 커미티가 교육 자료와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하게 되지만,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업주 또는 운영진이 부담해야 한다.
라이선스 갱신 심사 과정에서 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다. 내용에 따라 라이선스 갱신 요청이 거절 또는 승인될 수도 있다. 또한 벌금 미납도 갱신 불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안은 매장의 임금 지급 내용 공개 의무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매월 업주는 페이롤 기록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 월말을 기준으로 10일 내에 각 직원의 이름과 네일 스페셜티 라이선스 번호, 시간당 임금, 오버타임, 근무 시간, 세금전 임금(gross pay) 세금 후 임금(net pay) 등의 정보를 일정 양식에 기록,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뉴욕 네일 살롱 워커스 어소시에이션(NYNSWA)은 올바니 뉴욕주정부 청사를 찾아, 법안을 지지하며,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뉴욕네일 살롱 워커스 어소시에이션은 최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네일 업계 종사자들의 주급 중 매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금액이 평균 181달러이며 이는 연 9,412 달러라고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해 2월~11월까지 뉴욕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 더치스 카운티, 풋남 카운티 등의 98명의 네일 업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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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