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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뒷채’ 주차장 없이 2층까지 허용

2020-03-09 (월) 글·사진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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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이상된 다세대 임대용 건물, 렌트 인상률 연 5% 이내로 제한

▶ 한인부동산협회, 변경 부동산법 세미나

하우스 ‘뒷채’ 주차장 없이 2층까지 허용

지난 5일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가 주최해 열린 연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패널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주거용 보조 유닛(ADU)

올해 1월부터 기존 주택의 뒤뜰 별채인 주거용 보조 유닛(ADU)을 보다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LA시에서 시행된다.

대지가 작아도 R1 조닝 단독주택이라면 땅 크기에 상관없이 ADU를 지을 수 있다. ADU는 2층까지 지을 수 있고 LA시에서는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지 않아도 ADU를 지을 수 있다.


또한 차고 개조는 그 차고가 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것이라면 가능하며 차고를 개조한 경우에는 진입로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됐다.

기존 집 건물에 방, 화장실, 부엌을 추가로 넣어 ADU를 만드는 경우 최대 1,200 스퀘어피트 또는 현재 주거공간의 50% 이내 두 가지 중에서 작은 사이즈 이하의 크기로 실내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주차장은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다.

올해부터 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 이하로 줄였는데 과거에 허가 없이 지은 유닛도 합법화할 수 있게 했다. 또 ADU를 세우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를 유닛 크기에 따라 면제하거나 할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HPOZ 조닝의 경우 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역사보존구역(HPOZ)

HPOZ는 동네가 역사적 특성을 보존하도록 도와주며 커뮤니티의 건축 형태에 일관성이 있도록 지침이 되는 시 조례다. 이 구역안의 주택들은 역사적으로는 물론이고 건축학적, 문화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여 이런 주택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LA시 도시개발국이 지정해 증축이나 개축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HPOZ로 지정되면 주민들을 주축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각종 불법 건축이나 개조 등에 대해 감시를 하게 되며 건물 외부나 정원 공사시에도 시 도시개발국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건물 외관을 초기 건축형태와 다른 모습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HPOZ 이사회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새로 시행되는 렌트규제법

캘리포니아에서는 1월부터 15년 이상 다세대 임대용 건물들의 렌트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강력한 렌트규제법이 시행된다.

이는 ‘연간 렌트 인상률 상한선 주법’(AB 1482)에 따라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동해 건물주가 연간 5%+CPI를 초과해 렌트비를 급격히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건축한 지 15년이 미만 또는 임대용 단독 주택은 예외가 된다.

또, 건물주는 렌트를 성실히 내고 있는 세입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퇴거시킬 수 없게 된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연체하거나 다른 세입자들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경우, 또는 세입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주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

<글·사진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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