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률 칼럼 / 교통사고의 ‘Threshold’ 법

2020-02-28 (금)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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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보험법 5102(d) 조항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중상(serious injury)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 조항은 일명 ‘Threshold’ 법이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Threshold’ 법이 명시하는 ‘중상’이란 무엇을 뜻할까?
이 조항에 따르면 ‘중상’이란 ▲사망 ▲골절 ▲절단 ▲임산부 유산 ▲어느 신체 기능의 영구적 손상 ▲사고 이후 180일간 최소한 90일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등으로 간주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이나 신체 부위가 절단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목과 척추, 어깨, 또는 무릎 등의 뻐근함 등을 호소한다.


이 경우, 사고 이후 180일/90일 조항을 적용해 ‘중상’을 호소할 수 있다.따라서 교통사고로 목이나 척추의 디스크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깨나 무릎의 근육이 파열된 피해자들은 최소한 4~5개월간은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보상금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치료를 약 2개월간 받은 뒤 일이 바쁜 관계로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Threshold’ 법을 거론하며 보상금 지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상대측 보험회사측과 합의에 실패하면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Threshold’로 인해 보험회사와 합의에 실패한 뒤 소송을 접수시킨다 해도, 부상 수위가 높지 않고 치료 기록도 2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면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Motion)을 통해 케이스가 기각되거나 배심원에 의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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