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 시의회. 부지 전체 임대 또는 매각 방안 승인
▶ 지난해 주민들과 소송 패소, 저소득층 주택 등 포함해야
가든그로브 시는 말 많고 탈 많은 102에이커의 윌로윅 골프장(Willowick Golf Course) 매각 또는 임대를 다시 거론했다.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지난 25일 미팅에서 샌타애나 시 행정 구역에 자리잡고 있지만 시 소유의 이 골프장 부지를 ‘분할하지 않고 전체를 매각 또는 임대, 개발’(surplus land) 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시는 관심 있는 투자가들로부터 신청을 받게 된다.
단지 시는 작년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 함에 따라서 이 부지에 고급 아파트 또는 프라이빗 스태디엄을 건립해 새로운 수익 창출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를 포함시켜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시와 소송을 벌였던 ‘라이즈 업 윌로윅 위원회’의 신시아 구에라 회원은 “시는 법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규정만 준수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시는 선의를 가지고 협상하려는 의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의회 결정은 작년 12월 가든그로브와 샌타애나 시는 공공 부지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단지와 오픈 스페이스, 공원 건립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주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라이즈 업 윌로웍 위원회’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코트 결정이 나기전 가든그로브 시는 ‘엠윌로윅 랜드’(MWillowick Land LLC)에 30에이커 가량을 매각하고 다른 개발업자들에게 나머지 부지를 임대해 개발을 통해서 세 수익 창출을 추구했었다. 또 앰윌로윈 랜드사에 장기 임대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왔다.
한편 가든그로브 ‘윌로윅 골프 코스’는 가든그로브 시와 샌타애나 경계의 샌타애나 강과 웨스트 5가 스트릿 사이에 위치해 있다. 18홀의 이 골프장은 가든그로브 시 소유로 대규모 주거 단지와 상가,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로 디즈니랜드 리조트에서 3마일 가량 떨어져 있고 주요 고속도로, 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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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