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캘 등 신청 대행, 22일 이웃케어클리닉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구 건강정보센터, 소장 애린 박)이 오는 22일(토)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LA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에 있는 클리닉(3727 W. 6th St. #230)에서 ‘메디캘·마이헬스LA 가입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메디캘 또는 마이헬스LA에 가입하고 싶어도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LA카운티 거주 한인들에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말에 마련한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세금 떼기 전 월 1인 1437달러, 2인 1945달러, 3인 2453달러, 4인 2962달러) 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25세 이하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서류미비자라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세금 떼기 전 월 1인 2769달러, 2인 3749달러, 3인 4729달러, 4인 5708달러)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 또는 시민권 또는 서류미비 자녀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및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와 전문의 진료와 건강 검진,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 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하면 된다.
오는 22일 행사에서는 이웃케어의 가주정부 공인 상담가가 나와 메디캘과 MHLA 가입을 위한 신청을 돕는다. 이들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문의 및 예약 (213)23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