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벌금 1천만원을 내지 못해 미얀마에서 1년 가량 혼자 생활해온 김요셉(16) 군이 22일 부모 품으로 돌아온다.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영사로부터 요셉 군 부모가 미얀마 이민청을 방문해 벌금만 납부하면 아들을 데려가도 된다는 확답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안 이사장은 요셉 군의 아버지 김한석 선교사(57)와 함께 17일 출국해 22일 요셉 군을 데리고 귀국할 계획이다.
안 이사장은 “미얀마에서 불법체류자는 정식재판이나 약식재판을 받아야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한국대사관이 많은 노력을 해준 덕택에 요셉 군이 이례적으로 빨리 귀국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국인 선교사 아버지와 미얀마인 어머니(47)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 군은 미얀마와 한국을 오가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불법체류자가 됐고, 지난해 3월 아버지의 건강 문제 등으로 가족이 한국으로 모두 나오게 되면서 벌금을 내지 못해 혼자 떨어져 생활했다.
지난 달 30일 연합뉴스 보도로 요셉 군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각계 온정이 답지하고, 주미얀마 한국대사관도 미얀마 정부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면서 부모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요셉 군은 귀국 후 여동생 드보라(14) 양이 다니고 있는 강원도 홍천 다문화대안학교 해밀학교(이사장 김인순)에 편입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