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 시설 개선 공채 발행안’

2020-02-13 (목) 12:00:00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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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스틴 통합교육구, 3월 실시되는 선거 ‘주민발의안 N’ 상정

▶ 통과시 주택소유주·업주 10만달러 당 30달러 인상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하고 있는 터스틴 통합교육구(TUSD)는 3월 3일 실시되는 선거에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공채 발행안을 주민 투표에 상정한다.

’주민 발의안 N‘으로 명명된 이 발의안은 교육구내에 학교 시설 건립과 보수 및 리노베이션을 위해서 2억 1,500만달러의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주택 소유자나 업주들은 재산 가치 10만 달러당 약 30달러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레고리 프랭클린 교육감에 의하면 터스틴 통합교육구내 학교들의 대부분은 5-60년 전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수리와 보수,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이다.


프랭클린 교육감은 “일반 기금의 85%는 봉급과 서비스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전기 요금과 북, 기본적인 유지비로 사용된다”라며 “학교 건물을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기금이 없다”라고 밝히고 아스팔트와 지붕 등과 같은 건물 수리 비용에 1년에 900만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주민발의안 N’이 통과될 경우 조성되는 기금은 초등과 중학교 건물 보수에 집중될 예정이다. 또 건물 플러밍, 하수도와 전기 시스템 등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푸드 서비스 시설과 실험실도 보수한다.

프랭클린 교육감은 “우리는 시큐리티 카메라, 새로운 도어, 카운슬링과 작업 요법을 위한 새로운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터스틴 통합교육구는 학군이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라며 “사람들은 터스틴 시로 이사 오기를 원하고 있고 이는 집값을 올리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터스틴 통합교육구가 상정한 ‘주민 발의안 N‘이 통과되려면 최소한 유권자 55%의 투표를 받아야 한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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