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건 비상 사태 선언
2020-02-13 (목) 12:00:00
김경섭 기자
▶ 산타클라라 카운티, 30일간
▶ 코로나바이러스 효과적 대처 위해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와 관련해 카운티 전역에 긴급 보건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 비상 사태 유효 기간은 30일이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 당국은 비상 사태 선언이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당국 주민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정보와 지시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는 2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들 모두 치료를 위해 집을 떠나 병원에 머물고 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긴급 사태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보건위생법령(State of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01080)에 의거해 2020년 2월 10일부터 30일간 산타클라라 카운티 전역에 긴급 비상 사태를 선포한다.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이유는 주민들과 보건 당국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는 현재 2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 감염된다는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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