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업원이 일과 관련 근무중 다치면 혜택”

2020-02-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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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 알아야 할 점

▶ 로버트 홍 변호사

“종업원이 일과 관련 근무중 다치면 혜택”

종업원이 근무도중 근무와 관련되어 다쳤을 경우 고용주가 잘못이 없어도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AP]

“종업원이 일과 관련 근무중 다치면 혜택”

로버트 홍 변호사



▲종업원 상해보험은 무엇인가?

근무중에 다친 종업원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상해보험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상해보험은 종업원 상해보험법에 의해 규제된다. 종업원이 근무도중 근무와 관련되어 다쳤을 경우 고용주가 잘못이 없어도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게된다.


만일 장애가 2주이상 지속되지 않으면 첫 3일동안 임시 장애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일 고용주나 보험회사가 임시 장애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면 주 고용개발국 (EDD)에 당장 장애 보상신청을 해라. EDD는 최대한 1년동안 장애 보상을 해줄 수 있다. 또한 만일 다친 종업원이 같은 고용주에게로 돌아올 수 없으면 그 종업원은 8천달러까지 학교 수업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어떻게 적용되나?

종업원이 근무도중 근무와 관련되어 다쳤을 때 상해보험 청구는 시작된다.

부상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번째는 낙상처럼 단일사고에 의해 일어난 특정부상이고, 두번째는 반복된 움직임과 관련된 부상처럼 근육이나 신경손상 때문에 생긴 고질적인 증상에 의한 부상이다. 부상당한 종업원은 부상을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하고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고용주는 종업원을 치료받으러 보내야 한다. 만일 다친 종업원이 부상을 보고하기 전에 해고되거나 직장을 그만 두면, 종업원의 상해 클레임은 퇴직후 클레임이기 때문에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고용주가 치료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라. 고용되어 있는 동안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응 것이 좋다. 만일 치료가 연기되거나 퇴직한 뒤 치료받으려고 하면 상해 케이스에 악영향을 주게된다.

보상의 규모는 영구장애가 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판사나 배심원이 아니라 1차 진료의사의 최종보고서나 자격있는 의료평가자 (QME)의 판단에 따라 주정부가 정한다. 만일 한명 이상의 의사 보고서가 있을 경우 보상은 의사 보고서와 고용주 의사 보고서의 중간규모가 될 가능성이 많다.

▲변호사 선임하기


만일 부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민사법원이 다루지 않고 민사법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해보험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지 개인상해변호사나 다른 민사변호사를 선임하면 안 된다.

만일 고용주가 돈도 없고 보험도 없고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종업원 상해보험 항소위원회 (WCAB)에 클레임을 보고해서 고용주와 의료치료와 보상을 놓고 합의보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만일 부상이 심하지 않고 고용주가 보험이 없으면 이 케이스를 맡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상해보험 변호사의 수임료는 합의에 성공했을 때 그 보상액의 일부가 되는데, 이 규모는 보통 합의액의 15%이하다. 변호사 수임료는 보상합의액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다친 종업원은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문의: (213)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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