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 않으면 ‘자녀 낭패’

2020-01-30 (목)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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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취업·출장 때 비자 발급 안될 수 있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자녀가 한국비자 신청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LA총영사관이 시민권 취득시 국적상실 신고를 당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 비자(F4), 취업비자(E7) 등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 비자 신청시,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미뤄지거나 발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 박상욱 영사는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음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한국 회사에 취업하거나 미국 회사에 취업하여 한국에 파견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 국적상실 신고가 불가능하여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또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한 후에야 비자가 발급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귀화해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다만,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로 남아있게 된다.

박 영사는 “ ‘우리 자녀는 한국에 갈 일이 없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가 미래에 한국에 업무차 나갈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213) 385-93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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