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모피판매 금지는 ‘연방법 위반’

2020-01-23 (목)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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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피거래연맹, SF시 제소

국제모피거래연맹(International Fur Trade Federation)이 SF시의 모피상품 판매금지 법안이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SF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국제모피거래연맹은 SF시의 모피상품 판매금지 법안이 주(state)간 및 국제 상거래를 자유롭게 인정하는 연방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2018년 3월 통과된 SF시 모피 판매금지법은 2019년 부분 효력을 발휘했고, 올해부터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SF시와 공공위생 책임자인 그란트 콜팍스 박사에게 제기된 소장에는 모피제품 판매금지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소장에는 대부분의 모피는 SF가 아닌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SF의 동물 학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모피 판매 역시 SF의 주민이나 동물의 건강, 안전, 위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가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피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주가 됐다. 지난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모피 제품 판매 및 선물·기부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소위 ‘모피금지법안’(AB 4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모피로 만든 의류뿐 아니라 핸드백과 신발, 슬리퍼, 모자, 귀마개, 숄, 장갑, 키체인 등 모피를 사용한 모든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으며 2023년부터 발효된다. 모피제품을 선물로 주거나 기부하는 것도 금지됐으며 위반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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