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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새해부터 적용되는 하와이 주 새 법안들

2020-01-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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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총기 소지자도 경관의 판단 하에 총기몰수 가능

식료품점과 소매상점에서의 두꺼운 비닐봉지 사용금지

음식점들은 아동용 식단에 건강음료 포함 의무화


상원법안 제 549조가 통과되어 제정된 법령 제138조는 모든 음식점의 아동용 식단에 우유나 물, 100% 과즙 주스 등 건강음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2020년 1월1일부터 발효. 그러나 탄산음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할 시 구매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7월1일부로 발효되는 법령 제 153조는 영양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약칭SNAP)을 보조하여 혜택을 두 배로 늘리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SNAP은 2007년까지 푸드 스탬프(Food Stamp)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복지프로그램으로서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매를 지원한다.

하와이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헬시 바이 디폴트(Healthy by Default)’한 법제화 한 주가 된다.

대마초(Marijuana)에 관련한 법도 2020년 1월11일부터 발효된다.

3그램 이하의 대마초 소지자에 대해 투옥대신 1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이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하와이 주 역시 대마초 관리법에 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하원법안 제1165조에 의거, 2020년 7월부터 성 중립성(Gender Neutrality)이 인정된다.

성 정체성이 특정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성별란에 X표기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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