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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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국, 시니어 케어 홈 집중 단속

2019-12-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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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건국이 허가 없이 시니어 케어(Senior Care)를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 단속의 칼을 빼 들었다.

10여 곳이 조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될 시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진다.


작년 통과된 법률 148조에 의거, 보건국은 무허가 요양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운영자는 물론 고객 공급책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몇 해 전까지 하와이 전역에 100에서 200여 곳의 무허가 시니어 케어가, 이른바 ‘살던 곳에서 노후맞기(Aging in Place)’의 기치 아래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간 단속과 사찰을 피해온 무허가 요양원에 대해, 보건국은 114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이를 11월26일 주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법률 148조의 갱신을 위한 공청회가 마련되었다.

13건의 위반통지서가 발행을 앞두고 있다. 114건의 민원 가운데 74건이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2곳의 요양소가 조사 중이며, 17곳은 입장이 금지된 상태이다.

법률 148조는 보건국의 수색영장 획득도 허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용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요양원은 확산되어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식 요양원 관계자들은 무허가 요양소가 계속 개원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9년에 정식 요양원보다 무허가 요양원의 개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요양원의 경우 보험회사가 의료 비용을 변제해 주지 않는다.

몇 천 달러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국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위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개업할 것을 당부했다.

시니어 케어 영업허가 발급에는 통상 9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줄어든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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