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가 마이크로 칩을 심는 것과 실종 애완동물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과 관련 법안 59조를 구상 중이다.
하와이 동물보호소인 휴메인소사이어티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 생후 4개월 이상 반려견은 허가 등록과 격년갱신, 인식표 부착이 의무화 되어 있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마이크로 칩을 심는 것으로 대체된다.
현행 제도가 허가등록과 갱신에 매번 비용이 발생하는 데에 반해 마이크로 칩은 한번 심으면 영구사용이 가능하다.
허가등록은 중성화 여부에 따라, 수술 받은 애견은 10달러, 수술 받지 않은 애견은 28달러50센트가 필요하나, 마이크로 칩은 20-25달러에 심을 수 있다.
하와이 동물보호소에 따르면 미 본토에서는 마이크로 칩을 의무화 한 후 등록율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안 59조는 실종, 유기견에 대한 보호기간을 현행 9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안락사 등, 반려견의 안전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물보호소 측은 협소한 공간에 갇혀 지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분양이나 재 입양 등 다음 단계로의 진척을 효과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소는 등록이 된 실종 애견의 경우, 열에 아홉은 주인 품으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보호기간은 현행 48시간을 유지할 전망이다.
새 법안에는 1년에 세 번 이상 동물보호소로 반려견이 위탁되는 경우 벌금 30달러, 하루 위탁 비용 10달러 등의 내용도 추가로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국(Department of Customer Service)에 따르면, 2017년 1만7,000건의 반려견 등록과 약 20만 달러의 수익이 있었던 데 반해 2018년에는 등록 1만2,600건, 수익 15만6,000달러로 각각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국은 새 법안이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법령이 시행되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 칩을 심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제보다 교육을 통해 반려견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전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와이 동물권리 옹호단체 애니멀 라이츠(Animal Rights Hawaii)는 법안이 공개된 후 반대성명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