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에나팍 코리안 복지센터, 23일 무료 시민권 신청 행사
▶ 내달 부터 신청비 면제 중단

코리안 복지센터의 김광호 관장.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오는 23일(토)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이 센터(8352 Commonwealth Ave)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내달 2일부터 영주권과 시민권 등 각종 이민신청비용을 더이상 면제해주지 않는 조처가 시행되기 이전에 실시되는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이벤트로 신청 서류 작성과 법적인 상담도 해준다.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운전 면허증 또는 기타 신분증), 사회 보장 번호, 영주권 카드, 지난 5년간 거주, 취업학교 정보: 거주한 주소,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학교 이름과 주소(정확한 날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자를 제공) ▲지난 5년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 여행 기록과 해외로 나간 모든 여행의 출국.입국 일자 (육로나 해상으로 멕시코나 캐나다 여행한 것도 포함. 정확한 날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자를 제공) ▲현재의 결혼 신분-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현 주소, 출생 국가, 결혼 일자, 이민 신분, 이혼 또는 재혼 이상인 경우 상기 정보외에 모든 전 배우자의 사망 일자 또는 이혼 일자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 시민권자인경우 시민권 선서식 장소와 날짜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 국가, 현 주소,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범죄 기록 사법 기관, 경찰, 이민 세관국 또는 이민서비스국과 법적인 접촉이 있었던 경우, 구류, 체포 또는 유죄 판결관련 서류/기록을 가지고 와야하고 또한 운전중 티켓받은 기록도 모두 정리해서 가져 와야 한다.
김광호 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반 이민정책으로 모든 이민 수속 서류의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났고 공공 혜택 수혜자의 영주권 제한과 체류 신분의 상관 없는 추방과 체포 뉴스들은 많은 이민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라며 “시민권 취득이 더 어려워지게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권 신청은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서류로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캘리포니아 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 ( FOOD STAMP, SECTION 8, GENERAL RELIEF, SSI, MEDICAL등) 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714) 449-1125 사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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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