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력 대처 필요한 악의적 공익소송

2019-11-0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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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의 한인업주가 ‘악의적’ 공익소송에 대응,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차별적 공익소송 남발은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합의에만 상당한 돈이 드니 업주들로서는 미국장애인법(ADA) 말만 나와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한인업주가 이에 굴하지 않고 법적으로 맞섬으로써 부분적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한인 김모 변호사가 인쇄업소를 운영하는 이모 씨에게 업소 앞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연방법원에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이 씨는 주차장 관리는 입주자가 아닌 건물주 책임이라고 반격하는 한편 소송이 ‘악의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장애인인 동일 인물과 함께 2016년 3월말부터 8월초까지 4개월 간 46건의 공익소송을 제기, 그중 34건을 재판 전 합의로 끝냈다. 김 변호사의 소송 목적은 장애인 차별을 막는 공익이 아니라 합의금이라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변호사를 상대로 한 개인명의의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업소 법인명의의 소송에서는 원하던 결과를 얻었다. 업주가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평가된다.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1990년 제정되었다.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편함 없이 커뮤니티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ADA 시행 근 30년이 되면서 공공장소에서 장애인들의 불편은 많이 해소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썩은 사과들’이 등장했다. 일부 못된 변호사와 장애인들이 손잡고 ADA 공익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전국 장애인 공익소송 건수는 5,592건, 전년도 동기에 비해 12.6%가 증가했다.

공익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관련법을 준수해 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다분히 악의적 소송이라고 판단될 경우 강력히 맞서는 것이 피해 재발을 막는 길이다. 자료를 꼼꼼히 챙겨 시 검찰이나 주 변호사협회에 고발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스몰비즈니스 업주들도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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