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족 마일리지 공유제, 갈수록 좋아지네”

2019-11-07 (목)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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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아시아나, 가족 범위·수 확대

▶ 소멸시한 짧게 남은 것 우선 사용 장점

“가족 마일리지 공유제, 갈수록 좋아지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가족의 범위와 등록 인원 확대 등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족간 미사용 마일리지의 소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AP]

사업차 한국 방문이 잦은 한인 김모(48)씨는 최근 평소 자주 이용하는 국적항공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추가로 가족의 정보를 등록했다. 서로 마일리지를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의 수가 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동안 마일리지를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의 수가 늘었다는 것을 몰랐는데 최근 이를 알게 돼 다행”이라며 “소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다른 가족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시행 중인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가 진화하고 있다. 마일리지를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수가 늘어나는 등 양대 항공사가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는 가족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가 부족할 때 가족간에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를 양도하거나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소진 제도다. 이를 통해 좌석 승급이나 항공권 구입을 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주로 항공기 탑승을 통해 비행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것이 보통이다. LA와 인천간 편도 여행을 하게 되면 5,973마일(이코노미석 기준)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국적항공사의 마일리지는 가족이 아닌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등록된 가족 사이에는 양도와 합산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가족 마일리지 합산은 본인을 포함해 5인까지 가능하다. 가족의 범위는 좀 더 광범위한 편이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은 물론 친·외조부모, 친·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와 며느리까지가 모두 가족에 포함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가족의 범위는 대한항공과 동일하지만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의 등록 인원이 확대됐다. 가족회원 등록 인원을 기존 5인에서 최대 8인으로 늘었다.

다만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본인과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지점을 방문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 방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차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가족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경우 본인의 마일리지부터 우선 전량 사용한 후 부족분만큼 가족 회원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쓸 수 있다.


이에 비해 대한항공은 올해 4월부터 본인의 마일리지 보유 유무에 관계없이 등록된 가족의 마일리지를 공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마일리지 소멸 정책과 관련이 있다. 2008년 10월1일 이후 발생한 마일리지는 10년 후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이를 먼저 소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대한항공 LA지점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항공사들이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 개선에 나서는 데는 마일리지 소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본부 관계자는 “마일리지 공유를 통해 마일리지 소진도 하고 혜택도 함께 누리기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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