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단호한 대응 필요하다
2019-11-01 (금) 12:00:00
사이버 폭력에 철퇴가 내려졌다. LA 수피리어 법원은 소셜 미디어의 공개 포스팅을 통해 특정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한 한인남성에게 51만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본보 10월29일자) 이 판결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공간 폭력행위에 대한 의미있는 결정으로,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소셜미디어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관련 폭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여러 소셜 미디어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얼굴 없는 폭력은 인터넷 시대의 깊은 그늘이다. 악플 관련 연예인 자살 사건은 잊을 만하면 되풀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 한인여성이 용기 있게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이번 판결은 난무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다.
인터넷뿐 아니라 셀폰 메시지 등을 통한 언어폭력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매서추세츠에서는 극단적인 문자메시지로 남자친구를 자살로 몰아넣은 혐의로 20대초의 한인 여대생이 기소됐다. 한국에서 유학온 이 여학생은 남자친구에게 ‘자살’ 종용 문자를 수천 건 보냈고 이후 남학생이 투신자살함으로써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언어폭력은 육체적 폭력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언어폭력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에 깊은 상처를 입으면 그 결과는 때로 더 치명적이다.
현행법은 소셜미디어든 텍스트 메시지든 신변에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범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신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아닌 중상모략과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민사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표현의 자유가 종종 방어논리로 대두되지만 고의적으로 거짓사실을 적시한 악의적 행위로 입증될 경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사이버 공간의 무분별한 폭력은 이제 도를 넘었다. 피해자들의 용기가 필요하다. 힘이 들어도 가해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때 폭력은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