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방심하면 안될 시각장애인 온라인차별

2019-10-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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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장애인보호법(ADA)의 적용공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면서 한인업소들도 대책강구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이달 초 연방대법원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차별돼서는 안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고, 이와는 별도로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도 지난달 같은 판결을 내렸다. 업소 내와 외부라는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 사이버공간에서도 장애인 차별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못을 박은 것이다.

가뜩이나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많아 불안한 업주들로서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특히 한인업소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 이용에 대비한 준비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혹시라도 차별소송이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공산이 크다.


공익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길은 하나, 철저하게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비즈니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 가능한 빨리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하겠다. 한인업체 중에서도 이미 일부 은행, 스포츠용품 업체, 식당 등이 장애인용 기술인 ‘스크린 리더’로 웹사이트를 읽을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한인사회에도 이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업체들은 장애인 접근성 지침 표준인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에 따라 웹사이트를 제작해야 뒤탈이 없다. 이미 운용 중인 사이트는 전문가와 상의해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대비한 기능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 대비 사이트 보완에는 적어도 수천달러가 든다. 그러잖아도 경기가 어려운데 추가 경비를 들인다는 것은 업주들로서 쉬운 결정이 아니다. 하지만 공익소송의 위험을 생각한다면 결정을 미룰 수 없다. 멀리 내다보고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지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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