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존폐·총기규제… 핵심쟁점 최종결론은?

2019-10-09 (수)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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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공공장소 노숙 금지 위헌여부

▶ 낙태진료소 제한·성소수자 권리 등 관심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존폐·총기규제… 핵심쟁점 최종결론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낙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AP]

연방대법원 판결 대기 중인 사안들

지난 7일 연방 대법원이 새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 회기에는 성소수자 문제와 낙태, 총기규제 등 찬반 논란이 뜨거운 다양한 소송들이 줄줄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연방 대법원에 미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연방 대법원은 최근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노숙자 문제와 존폐 기로에 놓여 있는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연방 대법원이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될 주요 소송들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존폐 여부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존폐 여부가 이번 회기에 결정된다. 한인 서류미비자 등 80만 명이 이민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UC 대학 당국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과 전미유색인종협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 3건이다. 대법원은 이들 3건을 한 건으로 통합해 1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12일 심리를 시작해 내년 봄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 권리
성소수자(LGBT)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차별을 받거나 해고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64년 채택한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통해 남녀 간 모든 성차별을 금지해 왔는데,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 또한 민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기규제
뉴욕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총기 소유자들이 이 법이 총기 소지자의 권리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총기 소지 찬성자들은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총기 소지 합법을 주장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와야 향후 총기 규제의 향방을 점칠 수 있다.

낙태
루이지애나주 내 낙태진료소 수를 제한하는 주법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제정된 것으로 약 30마일 내에 두 개 이상의 낙태진료소를 둘 수 없으며, 낙태 시술 또한 진료소 내 환자이송 및 입원특권을 부여받은 의사 1명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결과적으로 주내 낙태 허용 진료소 숫자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루이지애나 주법 집행을 정지시켰고, 현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공장소 노숙 금지
공공장소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다. 지난 2018년 9월 연방 제9 항소법원은 노숙과 관련한 소송인 ‘마틴 대 보이즈‘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8조에 근거해 LA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노숙자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수정헌법 제8조에 따르면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노숙자들이 공공장소에서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으며, 노숙자를 단속하거나 텐트를 철거하려면 반드시 셸터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 소송은 보이즈 측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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