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비 인상률 연 5% 이내로

2019-10-09 (수)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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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인상률 연 5% 이내로

개빈 뉴섬 주지사가 8일 오클랜드에서 ‘연간 렌트 인상률 상한선 도입 법안‘(AB 1482)에 서명하고 있다.[AP]

개빈 뉴섬 주지사가 8일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연 5%로 제한하는 강력한 렌트 규제 법안(AB 1482)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15년 이상 다세대 임대용 건물들의 렌트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건물주는 렌트를 성실히 내고 있는 세입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퇴거시킬 수 없게 된다.

뉴섬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연간 렌트 인상률 상한선 도입 법안(AB 1482)‘은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동해 건물주가 연간 5%+CPI를 초과해 렌트비를 급격히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건축한 지 15년이 되지 않았거나 임대용 단독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는 2.5% 수준이어서 이 법이 제정되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연간 렌트비 최대 인상률은 7.5%를 넘기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렌트비를 연체하거나 다른 세입자들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경우, 또는 세입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주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

LA시는 197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지어진 신축 주거시설도 렌트비 인상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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