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 보험료 과다청구 머큐리 보험에 4,120만달러 벌금

2019-10-08 (화)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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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큐리 보험(Mercury Insurance)이 자사의 자동차 보험 플랜에 가입한 가주 내 고객들에게 부당한 추과 수수료를 청구한 혐의로 4,120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LA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2일 리카드로 라라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장은 LA에 본사를 둔 머큐리 보험과 2,760만달러 벌금과 810만달러 이자 그리고 아직 법원에 제기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벌금인 550만달러 등을 포함한 4,12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라라 가주 보험국장에 따르면 이번 머큐리 보험과의 합의는 주 보험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벌금 부과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9월 가주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로 인해 머큐리 보험의 항소를 거절한 이후 이루어졌다.


지난 2015년 당시 데이브 존스 주 보험국장은 머큐리 보험이 보험국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50~150달러의 ‘브로커 수수료’(broker fees)를 고객들에게 차지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총 2,76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보험국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머큐리 보험 에이전트들은 18만건 이상의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부당한 브로커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988년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된 주민발의안 103에 따라,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수수료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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